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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daily

회사 퇴직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1- 의료건강보험편

by 경기짱 2022. 2. 8.

곧, 곧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 

휴업 처리를 해놓지 않았던 2021년도.

21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휴업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타 신청, 변경에 비하면 엄청 간단하게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1년 4개월 정도 일하던 회사를 관두면서 

잊고 있었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서 미뤄뒀던 보험료 관련 일들도 했습니다.

정말 보험, 세금 관련해서 무지한 상태였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통화하고(통화연결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도 받고,,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미리 하지 않은 제 잘못,,

→ 제가 처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금액은 213100+26140 = 239,240원이 나와서, 조정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고 해촉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은 금액은 2만 원 정도,,, 그 후에 임의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알게 돼서 다시 한번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어제 제출하고 아직 조정받기 전이라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두 번 일하지 않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과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시고 한 번에 서류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건강보험

1) 부모님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 : 건보료 0원 (피부양자 소득, 재산 조건 있음)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1.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이하,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 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위 1 & 2 두 조건을 만족하면 1 &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 모두 1~3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5.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이자, 월세, 금융소득 포함) 연소득 합계액 연간 1천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2)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 건강보험료 금액 동일하게 유지 ( 퇴직 2달 내 신청 필수 )

: 실직, 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3년간 실직상태여도 직장가입자였을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간 실직상태여도 본인 앞으로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돼있다고 합니다.

 

3)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보통 주택 보유 여부, 차량 보유 여부, 금융자산규모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액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14,380원 / 월

최저~최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상)

= 23,172원 / 월 ~ 7,038,395원 / 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 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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